직불금1 농업인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신청가능일 :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 비대면신청: 2.1.~2.28.(온라인) / 대면(방문) 신청: 3.2.~4.28.(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올해 신청 대상 농지는 2022년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개정되어 2017~2019년 기간 중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는 아래 기간 동안 쌀직불, 밭직불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로 반드시 신청인이 직접 경작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한다. * 쌀직불: 1998~2000년, 밭직불: 2012~2014년, 조건불리직불: 2003~2005년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라 하더라도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폐경지, 주차장, 창고, 농막, 묘지 등 농작물을.. 2023. 3.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