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1 [카페창업 준비] 일반음식점 위생 교육 휴게음식점과 달리 카페 내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주는 일반음식점 위생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굳이 술을 팔지 않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가능하다. -검색창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이라 입력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위생교육 수강 기간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수강방법 -지회, 지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매년 신규 회원 가입 후 수강료 지불 후에 15일 이내에 수강 완료하면 된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을 할 수 있다.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된다. 2023년 일반음식점 위생.. 2023. 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