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조건1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신규, 변경)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하는 방법?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작물 재배의 경우 1. 1,000㎡ (약 302평)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2. 농지에 660㎡(약 200평)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3. 농지에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위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가축 사육의 경우 1. 330㎡ (1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2023.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