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농사

농업경영체 등록 방법(신규, 변경)

by MaDrit 2023. 2. 23.
반응형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하는 방법?


대상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작물 재배의 경우

1. 1,000㎡ (약 302평)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2. 농지에 660㎡(약 200평)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3. 농지에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위의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가축 사육의 경우

1. 330㎡ (1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2. 330㎡ (약 100평)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3.「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의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은 언제쯤?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등록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 등의 증명 필요)

등록 방법을 알아보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

구비 서류

재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임차농지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 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변경등록의 경우

대상
-등록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영체
등록기관의 확인결과 등록내용이 사실과 달라 등록정보 변경요청을 받은 경영체

신청시점
-등록된 경영체 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등록 대상 중요정보
○인적정보 : 농업인 성명 및 주소,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농지정보 : 농지 소재지와 지목(공부 및 실제) 및 면적(공부상·실제관리 및 휴·폐경), 경영형태(자경·임차)
-임차에는 사용차 농지(대가나 보상 없이 빌려 쓰는 농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가축·곤충정보 :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경영형태(자영·수탁)
○생산정보(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농지소재지별로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 변경, 등록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변경 또는 노지 재배면적 660㎡나 시설 재배면적 330㎡ 규모를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품목별 변경된 재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 제외
○가축·곤충의 종별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출하로 인한 일시적 변경이거나 상시 사육규모 변경이 닭 1,000마리 이내, 오리 500마리 이내인 경우 제외

신청인
○경영주 농업인, 법인 대표자
대리신청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첨부 시 가능

등록 방법
○등록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1644-8778)로 신청
변경등록 후 30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등록확인서 발급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