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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준비2

[카페창업 준비] 일반음식점 위생 교육 휴게음식점과 달리 카페 내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주는 일반음식점 위생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굳이 술을 팔지 않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가능하다. -검색창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이라 입력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위생교육 수강 기간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수강방법 -지회, 지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매년 신규 회원 가입 후 수강료 지불 후에 15일 이내에 수강 완료하면 된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을 할 수 있다.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된다. 2023년 일반음식점 위생.. 2023. 2. 25.
[카페창업 준비]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카페 창업을 준비할 때 필수이수항목인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하기 이전에 꼭 먼저 해야 한다. 휴게음식점 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생교육은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들어야 한다. 카페는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중에 하나 택하여 오픈할 수 있다. 둘.. 2023.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