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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창업을 준비할 때 필수이수항목인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하기 이전에 꼭 먼저 해야 한다.
휴게음식점 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생교육은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들어야 한다.
카페는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중에 하나 택하여 오픈할 수 있다.
둘의 차이점이라면 술을 팔 수 있는가 없는가 이다.
카페 내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음식점 용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카페 내에서 술을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휴게음식점 용 위생교육을 받으면 된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추후에 술을 팔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술을 팔고자 할 때는 문제가 생기므로 당장 술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팔 계획이 있다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는 것이 낫다.
휴게음식점 용 위생교육
- 검색창에 휴게음식점 위생교육이라 검색하면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이라고 나온다.
- 준비물 : 교육비 28,000원(서울 25,000원) , 신분증, *식품위생관리책임자지정확인서
- 교육시간 : 6시간
- 교육접수는 교육시간 30분 전부터 가능
- 영업장 소재지 상관없이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관리책임자 :
대표자가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식품위생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2023년 휴게음식점 신규 영업자 집합교육 일정
-1월부터 4월까지 집합교육 일정이 사이트에 나와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일정과 교육장소를 확인하여 참석해서 교육을 받으면 된다.
- 5월 1일 이후에는 온라인 교육이 오픈된다.
- 위생교육은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와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씩 새로 교육받고 이수하여 이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온라인 교육의 경우 강의 중간중간에 인증절차가 있다. 교육 안 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에는 퀴즈도 풀어야 한다. 점수 미달되면 재응시해야 한다.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 전국지회
- 중앙회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2(봉천동) 청동빌딩 601호 02)425-6126~8
- 서부지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4길 8-2 세왕빌딩 2층 02)2676-0323
- 남부지회 : 서울시 광진구 능등로 320(중곡2동) 용마 305호 02)425-6068~9
- 인천광역시지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바위로 90 렐스텔 제2층 208호 032)777-0992
- 경기도지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정자동)수원상공회의소 203호 031)243-3003
- 강원도지회 :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12 서부시장3층 033)254-5876
- 충청남도지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구성6길 6 창신빌딩 3층 041)551-6393
- 충청북도지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721 가람빌딩 3층 043)250-9939
- 대전광역시지회 : 대전광역시 동구 태전로 26(정동) 042)257-0324
- 광주광역시지회 :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55(중흥동)2층 062)525-6868
- 전라남도지회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121번길 19 2층(창평동) 061)242-3996
- 전라북도지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인골2길 6(인후동 1가) 063)243-2226
- 경상남도지회 : 경상남도 김해시 왕릉길 3-1 2층 055)326-8016
- 경상북도지회 : 경상북도 김천시 중앙공원 1길 3(남산동) 054)434-3967
- 부산광역시지회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86번길 7(초량3동) GT빌딩 402호 051)465-7106
- 대구광역시지회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 22길 46(신천4동) 053)744-7474
- 울산광역시지회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02(달동) 052)266-5027
- 제주도지회 : 제주시 서광로 199(삼도1동) 064)753-7840
위생교육 면제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
※ 조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
※ 면허발급 관련 문의는 소재지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근거_『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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