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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창업준비4

[카페창업]사업자등록증 발급하는 쉬운 방법 어떤 직종을 선택하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디서 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등록 어디서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2023. 3. 2.
[카페창업 준비] 일반음식점 위생 교육 휴게음식점과 달리 카페 내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주는 일반음식점 위생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굳이 술을 팔지 않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가능하다. -검색창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이라 입력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위생교육 수강 기간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수강방법 -지회, 지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매년 신규 회원 가입 후 수강료 지불 후에 15일 이내에 수강 완료하면 된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을 할 수 있다.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된다. 2023년 일반음식점 위생.. 2023. 2. 25.
[카페창업 준비] 휴게음식점 위생교육 카페 창업을 준비할 때 필수이수항목인 위생교육. 영업신고를 하기 이전에 꼭 먼저 해야 한다. 휴게음식점 영업이란?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생교육은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달리 들어야 한다. 카페는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중에 하나 택하여 오픈할 수 있다. 둘.. 2023. 2. 25.
[카페창업 준비]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하는 방법 요식업 창업이 많아지는 요즘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창업이 아니더라도 식당 또는 카페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에 건강진단결과서는 필수이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이란?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다.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절차와 방법 -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식당, 카페 / 유흥 분야는 상이하므로 취업 또는 창업하는 분야를 정확히 설명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 2023.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