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이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농 및 탈농 하고자 하는 농가 또는 영세 농가나 고령 농가, 경영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 또는 도시민이 소유한 농지를 수탁하거나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 또는 매도하는 농지관리사업이다.
농지은행에는 어떤 지원사업들이 있나?
■농지 팔기 / 사기
-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사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과원매매사업
■농지 빌려주기 / 빌리기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임대차사업
-비축농지임대사업
■농지 바꾸기
-농업인 상호 간 교환, 분합
-집단환지(교환, 분합) 청산 지원금
농지매매사업이란?
「농지매매사업」은 고령으로 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와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농지매매 가능한 대상은?
지원대상자는 농지를 매입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매매사업으로 매입한 농지를 구입 시 지원해 준다.)
농지매매 불가능한 대상은?
지원제외자로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다.
그리고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과원규모화사업 포함)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합자도 지원 불가 대상이며,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백만 원 이상인자도 지원 제외된다.
매매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자 또한 지원 이 불가하며, 허위·담합 등으로 부당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다른 상속인의 상속농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 가능하다.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농협 자금 포함)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주주·조합원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자는 매매사업 지원 불가하지만
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 가능하다.
이농·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자,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자, 맞춤형 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자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단, 지원자금 상환 완료 시 지원 가능하다.
끝으로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자선정은 어떻게 되나?
· 전업농육성대상자
-1순위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2순위 : 2030 세대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4순위 : 귀농인
-5순위 : 일반농업인(40대, 50대, 60~64세 순으로 지원)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지원한도는 어떻게 되나?
· 지원한도 : 39,669원/3.3㎡(1평)
-청년후계농 또는 2030 세대는 50,975원/3.3㎡
-기존에 농지취득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50,975원/3.3㎡까지 지원(생애 첫 농지취득지원)
농지매매사업 이용 시 의무사항이 있나?
농지를 매입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최초 2년간 벼 외 타작물 재배 의무가 있다.
농지매매사업 신청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
· 농업인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 이수실적,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면세유 카드, 농협조합원 명부
· 농업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 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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