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 농작지가 없어 임대농지 알아보느라 지친 청년농이라면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농 지원사업 내용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을 대상으로 한 선임대 후매도사업에 대해 알아보자.
선임대 후매도 사업이 뭘까?
청년농이 희망하여 직접 확보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후 청년농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임차하며, 청년농이 원리금 상환 후 소유권을 청년농에게 이전하여 영농기반 마련 및 안정적 정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서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자면서 맞춤형 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단, 주소지가 매입예정농지와 동일 및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여야 한다.
* 계약 체결 시까지 농지 취득이력이 없어야 함
선임대 후매도 지원 대상지역은 어디인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소재의 농지를 지원한다.
단, 인구소멸지역* 소재지 농지 신청 시 가점부여하며 특별시·광역시는 제외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3(인구감소지역의 지정 등) 1호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21년 10월 19일 기준 인구소멸지역
(5년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고시된다.)
- 부산 : 중구, 서구, 영도구
- 대구 : 남구, 서구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 경기 : 가평군, 연천군
- 강원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함안군, 합천군
선임대 후매도 사업의 대상농지 조건은?
1,000㎡이상의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논 또는 밭이면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대상 농지이며 농지소유자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함.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경지정리된 논, 밭기반정비가 완료된 밭을 의미한다.
선임대 후매도 사업규모 및 지원내용
□사업규모 : 8,160백만 원(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지원한도 : 1.0ha 이내(영농경력* 2년 이하는 0.5ha 이내)
*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기준으로 확인
* 모든 지원농지는 공시지가의 3배 미만, 계약의 총 지원금액은 10억 미만 지원 가능
■지원조건
① 임대
- (임대기간) 연령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매매대금 완납 시까지 임대
- (임 대 료) 표준임차료의 50~100% 범위 내 공사와 합의 결정
- (의무사항)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 동안 타작물을 재배하여야 함
② 매매
- (매도가격) 임대계약 체결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감정평가금액)으로 매도(단, 공사의 공공임대용 매입비축사업 상한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납부기간) 임대기간과 같음
- (납부방법) 원금 균등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 후 상환 잔여기간 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상환금리) 연리 1.0%
선임대 후매도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
1. 청년농이 희망 농지 구입 요청을 공사에 한다.
2. 공사가 토지소유자에게 해당 농지 매입(감정평가금액 매입)
3. 청년농과 계약( 계약당시 감정평가금액으로 매매계약 체결
4. 임대료 및 매매대금 상환(10~30년 계약
, 임대료 및 원리금 분할납부)
5. 소유권 이전 (공사 → 청년농)
선임대 후매도 사업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03.20 ~ 03.29(18시까지)(10일간)
■서류제출 : 농지 소재지 관할지사에 신청서 및 서류 등을 방문 및 우편 제출 * 우편제출은 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대상자통보 : 2023.04.21. 일 이후 대상자 통보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준비서류 (청년농)
1순위 청년후계농
2순위 2030 세대
*우선순위 내에서 신청자가 겹칠 경우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선정한다.
-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청년후계농은 계약 후 제출가능), 농지대장, 행정청 보관 폐쇄 농지원부(사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재산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 선택사항: 졸업증명서(농업계 학교 졸업 시), 농업경영기술 관련 교육이수 실적,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상장 사본, 보유자격증 사본, 브랜드·품질인증·친환경인증 등 확인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조건(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대상자)
매입대상농지
- 농지법 제33조의 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매수청구 농지
- 농지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청구를 신청한 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 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면적이 1,000㎡이상인 농업진흥지역밖 경지정리 및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 단, 1,000㎡~1,983㎡미만의 경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연접한 필지의 농지로써, 필지당 평균면적이 1,000㎡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접필지의 합산면적이 1,983㎡ 이상인 농지
- 공사가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연접하여 면적이 1,000㎡ 이상인 농지
매입대상자
- 이농·직업전환,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업인
- 「농지법」제11조에 따라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자
- 경영이양형 농지연금 담보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농업인
-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어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유의사항
■지원농지(매입희망농지)는 사업희망자가 직접 확보하여 신청해야 한다.
■타작물 재배 및 휴경에 따른 임차료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정평가 비용은 농지 소유자가 부담한다.(단,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은 농지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자가 부담한다.)
* 최초 계약을 통해 농지소유권 농지매도자에서 공사로 이전 시에는 등기비용은 공사 부담한다.
* 원리금 상환 후 농지소유권 공사에서 청년농에 이전 시에는 등기비용은 청년농이 부담한다.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신청자·농지 등에 부적격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및 관련 비용(감정평가 등) 반환 불가하다.
■선임대 후매도 사업으로 임차한 농지는 계약기간 동안 타작물 재배가 의무 시 된다.
■농지매도 희망자(농지소유자), 사업 신청자(선임대 후매도 희망자) 모두 사업 조건에 적합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 희망자와 사업 신청자 서류모두가 접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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