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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조합원 가입 조건?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라면 누구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시 혜택
-조합원이 되면 산림경영에 관한 임업기술보급 및 산림사업을 대신 경영해주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의결권, 선거권 등을 통하여 조합운영에 직접참여 가능
2. 소유산림에 대하여 산림사업(나무심기, 숲가꾸기 등)을 하고자 할 때 조합에서 대리경영 가능
3. 조합에서 당기순이익 발생시 매년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고 배당 및 출자좌수에 의한 출자배당 실시
-출자금은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예금은 3천만원까지 14%의 이자소득세 감면
4. 조합원이 필요로하는 경제사업자금 지원
5. 조합의 각종 시설물 우선 사용 가능
조합원 가입자격 (산림조합법 제 18조)
1. 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약 90평)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약 302평)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2.당해 구역안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임업인의 범위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임업종사자
-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상인 자
- 종묘생산자로 등록된 조림용 종묘생산자
- 조경수 또는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채등 산림부산물 재배자(300㎡ 이상)
- 대추(1천㎡), 호두(1천㎡), 밤(5천㎡), 잣(1만㎡), 표고자목(20㎥)이상 재배자 등
※ 표고자목(20㎥)을 톱밥배지로 환산한 경우 : 330㎡ 규모의 재배사 1동을 갖추고 1.3~1.5kg 톱밥배지 1만봉 이상을
재배하는 경우
가입절차 및 방법
- 가입하고자 하는 조합을 방문하여 가입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임야대장 또는 임업경영내용 증빙서류
- 출자금 납부 : 20좌이상 (1좌 : 5천원, 최대 10,000좌)
- 조합에서 이사회에 부의하여 자격유무 심사·승락 조합원명부 기재하면 조합원이 됩니다.(가입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 조합원 가입 및 기타 문의사항은 가입하고자 하는 지역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산림조합 안내
- 서울인천경기지역본부 031-8033-6103
- 충북지역본부 043-276-4603
- 강원지역본부 033-255-5458
-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537-8815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957-7990
-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5-284-3431
-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4-0071
- 전북지역본부 063-244-5102
- 제주지역본부 064-712-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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