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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창업이 많아지는 요즘 필수적으로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 중의 하나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창업이 아니더라도 식당 또는 카페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에 건강진단결과서는 필수이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이란?
-식품‧유흥업 종사자의 경우 식약처‧복지부 등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다.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 보건소 등에서 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한다.
건강진단결과서 신청 절차와 방법
- 식품‧유흥분야 관련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항목에 따라 검사를 해야 한다.
(식당, 카페 / 유흥 분야는 상이하므로 취업 또는 창업하는 분야를 정확히 설명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청소년증 등)
-검진표 지참 후 안내에 따라 각 검사실에서 검사 실시
(결과 판정까지 약 5일 내외 소요)
-검사 및 발급 비용 : 3,000원
(신청 당시에 결제하면 된다. 카드도 가능)
발급
○오프라인
- 신청, 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
*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또는 사본)
*보건지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검사한 보건소에 미리 가능 여부를 꼭 물어봐야 한다.
○온라인
- 공공보건포털(g-health.kr)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
* 행안부 '정부 24' 포털(gov.kr)에서도 발급 가능하다.
기타
- 식품 쪽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 전염성피부질환, 결핵( 흉부 X-RAY )이 있다. (타인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는 것들을 검진하는 것이다.)
- 장티푸스의 경우 항문에 보건소에서 주는 면봉을 쑤셔서 주면 된다.
- 전염성피부질환은 의사에 따라 다른데 피부질환유무를 묻고 팔을 쳐다보는 것이 다 이다. 어떤 곳은 물어보지도 않는다.
- 결핵은 방사선과로 가서 X-RAY 를 찍으면 되는데 목걸이, 반지 등 금속류는 빼야 하므로 아예 하지 않고 가는 게 속 편하다. 여자의 경우 속옷 상의를 벗고 가운을 걸쳐야 하므로 편한 옷을 입고 가되 점프슈트나 원피스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 건강진단결과서는 판정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하다. (결과서에는 검진일, 판정일, 발급일이 있다.)
- 식품 업계에 1년 이상 장기 근무 시 검사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 검진일로부터 1년 이므로 새로 발급받으려면 약 2주 전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검진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 건강진단결과서를 회사 또는 업장에 제출할 때 사본 제출 가능하다. 원본을 제출하라고 하면 사본을 따로 보관하도록 하자.
- 건강진단결과서는 타 지역 보건소에서 검사 및 발급 받아도 된다. 요즘은 인터넷 발급이 잘 되니 어디서 검사를 받든 상관이 없다.
- 건강진단결과서의 결과가 정상인지 아닌지는 미리 확인을 하자.
- 꼭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해주는 병/의원이 있다. 다만 발급비용이 보건소보다 배 이상은 비싸므로 가급적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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