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과 달리 카페 내에서 술을 판매하고자 하는 업주는 일반음식점 위생 교육을 받으면 된다. 굳이 술을 팔지 않더라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가능하다.

-검색창에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이라 입력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위생교육 수강 기간
- 매년 01.01부터 12.31까지
수강방법
-지회, 지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이 있다.
-온라인 교육은 매년 신규 회원 가입 후 수강료 지불 후에 15일 이내에 수강 완료하면 된다.
-온라인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외식업중앙회 지회/부를 방문하면 소규모로도 집합교육을 수강을 할 수 있다.
*당해연도 보수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과징금 200,000원(1차)이 부과된다.
2023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안내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교육비 26,000원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신청 클릭 후 지역별 일정 확인하여 신청한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교육비 8,000원
-매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청하고 보수교육 3시간 이수받아야 한다.

위생교육 면제 대상 안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받은 자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조리사 면허
- 「국민영양관리법」 에 따른 영양사 면허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위생사 면허
※ 조리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해당 기능분야의 자격을 취득 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은 자
※ 면허발급 관련 문의는 소재지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근거_『식품위생법』 제41조 제4항
기타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은 따로 파일을 만들어 보건증과 같이 보관한다.
구청 또는 시청에서 위생점검 때 확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관과 갱신을 매년 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다.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이 휴게음식점 위생교육보다 저렴하다.
그렇다고 해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수강하면 안 된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은 수료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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