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직종을 선택하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은 필수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또 어디서 하면 되는지 알아보자.
사업자등록 어디서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면 된다.
꼭 세무서에 가야 하나?
사업준비하려면 준비하느라 할 일이 많은데 사업자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해 시간절약을 할 수 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전자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하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일단 세무서에 가서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준다.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광업, 제조업(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도매업 (소매업 겸업 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
카페 창업 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예상 매출액이 월 400만 원 미만일 것 같으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면 된다. 초반에 매출을 예측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적은 돈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간이과세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추후에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일반과세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예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들였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액이 1억이 안 되는 경우에 차액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었다면 일반과세로 신청 후 추후에 간이과세로 바꾸는 것이 좋다. 단,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반 과세 신청하여 추후에 차액분의 부가세를 환급받고 바로 간이 과세로 변경은 불가하다. 그러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잘 계산해 본 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일반이든 간이든 선택하면 된다.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하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둘 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면 된다.
카페 창업 시 사업자등록 언제 하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서 영업신고 후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에 등록하면 된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자가는 필요 없다.) 같이 제출하면 된다.
또, 인테리어 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것이 좋다. 카페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적으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든다. 이 비용들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부가세 신고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에 카페에 필요한 집기를 돈이 있을 때마다 미리 준비한다고 조금씩 샀다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것은 비용처리가 힘들므로 미리 사두는 것보다 한 번에 다 같이 사는 것이 비용처리도 받고 운이 좋다면 구매처에서 할인을 받을 수도 있고 좋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의 예이다.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
필수다. 사업자등록 없이 판매할 경우 누락된 세금에 더해서 가산세가 더해져서 한꺼번에 추징되니까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고 판매해야 한다. 세금에 있어서는 절세는 있어도 회피는 불가능하다.
절세 팁
1. 사업을 위해서 소형승용차가 아닌 9인승 차량 또는 트럭, 800cc 미만의 경차 등을 구매한 경우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그 차량에 들어가는 주유비, 정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2. 사업장의 전기, 전화요금, 도시가스 요금 및 대표자의 핸드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각 기관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발송 시 발송한 달의 다음 달 분부터의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3. 사업자가 농산물, 면세품 등을 구입해 가공을 하여 손님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농산물 등 구입가액의 2/102의 금액(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음)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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