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달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 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재산세 감면
· 6억 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6.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 보호
· '농지연금지키미통장'에 가입하여 월 185만 원까지 압류위험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 조건
아래조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1. 만 60세 이상일 것
-가입자인 농업인이 만 60세 이상
(단,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일 경우 비승계가입)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2. 영농경력 5년 이상일 것
※ 영농경력 5년 이상 여부는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 경감대상농업인 확인서류 등으로 확인
3.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일 것
4. 농지에 불법건축물 및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등이 없을 것
5. 공시지가와 감정평가방법 중 가입자가 선택
6.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7. 근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등기 등이 없을 것
*단, 제한물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는 채권액(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일 것
8.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2년 이상 소유 유무
*단,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 구분 확인
9.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가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내에 있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일 것
*단,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 구분 확인
농지연금 지급받는 방식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습니다.
종신형은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 종신형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1.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방식
· 우대형 : 종신정액형 가입자 중 저소득, 장기영농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월지급금을 추가 지급(각 10%, 5%)하는 유형
2. 전후후박(前厚後薄) 형 : 월지급금을 최초 지급일부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고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는 유형
3. 수시인출형 : 종신형 농지연금의 총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 기간형 :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지급받는 방식
1.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유형
(가입 가능 연령이 기간별로 다르다.
5년은 만 78세 이상, 10년은 만 73세 이상, 15년은 만 68세 이상 가입이 가능하다.)
2. 경영이양형 : 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지급기간 중에 농지연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여 연금채무를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유형
◇ 농지연금 가입 후 3년 내 1회에 한하여 지급방식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시점까지의 농지연금채무(월 지급금+이자+위험부담금)를 포함하여 월지급금이 재산정됩니다.
* 경영이양형으로 최초 가입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농지연금 얼마나 받나?
가입하는 시점의 연령과 농지가격 등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농지연금 신청 및 계약 시 필요한 서류
1. 농지연금지원신청서
2. 신분증 사본(배우자 포함)
*추후 약정체결을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초) 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명의 통장(사본) 등이 필요하다.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은 공사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인 동의 하에 열람 및 발급대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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